기금운용 37명·운용사 18개사 조사
사실 관계 부합하지 않아 감사 종결
사실 관계 부합하지 않아 감사 종결
이 기사는 2026년 1월 21일 10:55 자본시장 나침반 '시그널(Signal)' 에 표출됐습니다.
국민연금 감사실이 갑질 의혹이 제기된 안준상 부동산투자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각종 제보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가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감사실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안 실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실은 기금운용직원 37명과 기금거래 운용사 1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실에 따르면 안 실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외부 운용사 대상 갑질, 마곡 원그로브 입주 및 전주 사무소 개소 강요, 채용 과정 공정성 등이다. 감사실은 기금운용직원과 거래 운용사 뿐만 아니라 외부 노무사 등에 법률 자문도 함께 실시했다.
국민연금 감사실이 갑질 의혹이 제기된 안준상 부동산투자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각종 제보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가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감사실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안 실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실은 기금운용직원 37명과 기금거래 운용사 1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실에 따르면 안 실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외부 운용사 대상 갑질, 마곡 원그로브 입주 및 전주 사무소 개소 강요, 채용 과정 공정성 등이다. 감사실은 기금운용직원과 거래 운용사 뿐만 아니라 외부 노무사 등에 법률 자문도 함께 실시했다.
외부 운용사 갑질 여부에 대해서는 지인·자녀 채용강요, 운용사 소속 담당자 부당 배제·교체 요구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실은 “상대 운용사에 인력 해고 및 채용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마곡 원그로브 입주 및 전주 사무소 개소 강요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내·외부 요청에 따른 통상적인 홍보 활동이란 설명이다. 마곡 원그로브와 전주 사무소에 대한 입주·개소 추천·권유 수준으로 투자 자산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입주 및 개소할 경우 신규 투자 약속 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 여부는 경력 검증 단계에서 채용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채용경력요건은 투자실무경력 15년(180개월) 이상, 채용직무경력 1개월 이상으로 검증 후 경력인정 기간은 투자실무 187개월, 채용직무 71개월로 모두 기준치를 웃돌았다.
채용 논란은 당시 국민연금이 공식 공고를 내고 채용하려던 대체투자 수석이 아닌 부동산실장 자리에 채용되면서 불거졌다. 채용 이후 주요 실무 경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고 보직을 변경해 채용했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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