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사실들) : 특검 구형보다 강한 ‘징역 23년’
선(맥락들) : “위로부터의 내란, 한덕수는 지지했다”
면(관점들) : 내란 성공을 바란 엘리트들
선(맥락들) : “위로부터의 내란, 한덕수는 지지했다”
면(관점들) : 내란 성공을 바란 엘리트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인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의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12·3 불법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제(21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기일에서입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내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달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죄 재판 선고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점(사실들): 특검 구형보다 강한 ‘징역 2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어제 오후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겁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등 대부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전직 총리의 법정 구속은 처음입니다.
선(맥락들): “위로부터의 내란, 한덕수는 지지했다”
재판부 판단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재판부가 ‘12·3 불법계엄은 내란’이라는 첫 사법 판단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형법은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재판부는 이번 계엄이 헌법상 의회·정당 제도와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소멸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것은 ‘폭동’이라고 봤고요.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내란중요임무종사)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추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했다는 겁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만류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모았다”고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정족수(11명)를 딱 채울 수 있도록 일부 국무위원만 선택적으로 부르는 일에 관여했고,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게 ‘심의를 마쳤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계엄 관련 서류를 찾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해 서류를 찾아줬죠.
그뿐 아닙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회의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도록 국무위원들로부터 서명(부서)을 받으려 했습니다. 경향신문 등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그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절차적 정당성을 꾸며내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든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유죄였습니다. 문제가 될까 봐 문서를 파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고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죠. 다만 이 문서를 행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행사)는 무죄였습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2월20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것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가 ‘불법계엄=내란’ 판단을 내림으로써 다음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죄 1심 선고에서도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장관(다음달 12일 1심 선고) 등 다른 주요 고위공직자들의 내란 관련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면(관점들): 내란 성공을 바란 엘리트들
이번 선고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책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는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 같은 고위공직자들은, 한국 사회의 여러 자원을 활용해 높은 자리에 오른 엘리트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에게 기회를 준 사회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써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지위에 따르는 당연한 책임이고, 엘리트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염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는커녕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정 파괴에 부역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게 충성’하면서, 계엄 이후 탄생할 절대권력에 빌붙어 마음껏 단물을 누리길 꿈꿨겠죠.
엘리트의 무책임과 욕심으로 한국 사회는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성 계엄’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 서울서부지법 폭동처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 등 잘못된 주장과 생각을 양산했다”며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됐고 앞으로도 쉽게 봉합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12·3 계엄이 6시간 만에 빠르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민들, 그리고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트들의 민주주의 인식이 사회 평균보다 한참 떨어지는 상황이 씁쓸합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트들의 폭주를 막고 사회를 지킨 시민들의 용기가 얼마나 고귀했는지도 새삼 실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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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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