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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임신지원금·산후조리 보장' 독점권 도전…여성 보험 '기선제압'

뉴스1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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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임신지원금·산후조리 보장' 독점권 도전…여성 보험 '기선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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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진단 시 50만 원 지급…산후조리원 입원 최대 14일까지

배타적사용권 이르면 이달 내 결과



한화손해보험은 올해 1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을 출시했다.(한화손해보험 제공)

한화손해보험은 올해 1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을 출시했다.(한화손해보험 제공)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한화손해보험(000370)이 임신지원금 및 산후조리원 비용 담보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확보에 나서며 여성 보험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 기조에 맞춰 임신·출산을 보험 보장 영역으로 적극 편입해 '여성 특화 보험' 선두 주자로서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올해 1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을 출시하며 총 6가지 담보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은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부여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일정 기간 타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권리다.

배타적사용권 부여 기간은 3개월~18개월이다. 한화손보가 이번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할 경우 해당 담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돼 '여성 전문 보험사' 경쟁력은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신청에서 특히 주목받는 항목은 임신지원금과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 특약이다.

임신지원금 담보의 경우, 임신 진단을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피보험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단순히 정상 임신뿐만 아니라 유산이나 사산으로 진단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 임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폭넓게 보장한다.

또 산후조리원 비용 특약에서는 자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입원했을 때 1일당 10만 원, 최대 14일까지 지급한다.


업계에서는 한화손보의 이번 행보를 올해 상반기 도입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에 대응하는 선제적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최근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제왕절개 등 임신·출산 관련 급여 항목을 실손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보험업계에서는 '우연한 사고'를 보장한다는 원칙에 따라 임신과 출산이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임신·출산 역시 보험 체결 당시 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보험 상품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문턱이 낮아졌다. 이후 어린이보험을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 특약 등이 출시되기 시작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여성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 해당 순간 중 하나인 임신과 출산을 보험이라는 언어로 해석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전 세대 여성에게 필요한 맞춤형 보호를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담보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신청 결과는 이르면 이달 내 나올 예정이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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