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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차량서 '19금 행위' 수백억 위약금?..."증거 없다" 주장도

머니투데이 마아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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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차량서 '19금 행위' 수백억 위약금?..."증거 없다"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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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사진제공=MBC

방송인 박나래 /사진제공=MBC


매니저에 대한 임금체불 및 갑질 논란을 빚은 개그우먼 박나래(40)가 차량 뒷좌석에서 특정 행위를 했다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일 유튜버 이진호는 '충격 단독! 악덕 사장님 실체. 박나래 매니저 미지급 월급 증거 입수'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진호는 이른바 '주사 이모' 사태와 관련해 "스스로를 의사라고 속였던 만큼, 박나래가 해당 인물을 진짜 의사로 믿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결과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서는 사안 자체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급여 지연 지급' 역시 박나래 측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 매니저가 특수상해 의혹과 차량 뒷좌석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진호는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나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전 매니저의 그간 폭로 방식과 흐름을 고려할 때,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진정서에는 박나래가 차량 뒷좌석에서 특정 행위를 하던 중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찼다는 주장이 담겨 큰 파장이 일었다.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제공=LGU+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제공=LGU+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사실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지난 6일 "해당 행위가 실재했다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다"며 "매니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차량 운전석 또한 업무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업무 공간에서 원치 않는 성적인 행위를 목격하거나 듣게 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19금 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올 경우, 연예계 복귀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지속될수록 광고 위약금 등 수십, 수백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SK법률사무소 장현오 변호사는 논란이 된 차량 내 성행위에 대해 지난 14일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들어간다. 이건 과태료 수준에 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른바 '주사이모'에 의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가 가중되면 "경합범 방식으로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있다"며 박나래의 실형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현재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에 박나래 측은 지난달 5일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같은 달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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