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용으로 용도 제한, 비상시에는 밥쌀로 전환
쌀 수급 관리, 농가는 ha당 1121만원 소득
쌀 수급 관리, 농가는 ha당 1121만원 소득
벼 곰팡이성 병해인 ‘벼깨씨무늬병’이 확산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2026년부터 ‘수급조절용 벼’ 제도를 새로 도입해 참여 농가에 헥타르(ha)당 5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쌀 공급 과잉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농가의 고정 수입을 늘리고, 쌀가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2026년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생산 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과 분리 관리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로 전환해 쌀 수급 불안에 대응하는 제도다.
정부는 수급조절용 벼 재배 농가에 ha당 5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사업 규모는 총 2만~3만ha 범위에서 쌀 수급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제도가 기존 시장격리나 타작물 전환 중심의 쌀 수급조절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논콩이나 가루쌀 등 타작물은 재배면적이 빠르게 늘 경우 해당 품목의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수급조절용 벼는 추가적인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가 소득 안정 효과도 기대된다. 평균 단수 기준으로 참여 농가는 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대금을 합쳐 ha당 1121만원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일반 벼 재배 시 평년 수입(1056만원)보다 65만원 높은 수준으로, 쌀값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 수입을 보장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관리양곡 대신 민간 신곡을 쌀가공업체에 공급함으로써 보관·관리 비용을 줄이고, 전통주 등 성장성이 높은 쌀가공산업의 원료 품질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가공업체 수요에 맞춰 품종과 재배 지역을 연계한 맞춤형 공급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에서 받는다. 신청 농가는 지역 농협 RPC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직불금과 가공용 벼 출하대금은 연내 지급된다. 올해 참여 농가에는 다음 해 사업 참여 우선권도 부여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안정, 쌀가공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첫 시행인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해 농업인과 RPC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