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5월까지 농업인 신청서 접수 후 연내 직불금·출하대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뉴스1 |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생산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해당 면적을 격리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로 전환하여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헥타르(ha)당 50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게 된다. 사업 면적은 총 2~3만 ha 규모 내에서 선제적 수급조절 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급조절용 벼의 가장 큰 목표는 쌀 수급 안정이다. 기존의 대표적인 수급 안정 정책은 시장격리와 타작물 재배 등이었다. 다만, 타작물 재배의 경우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이 빠르게 증가하면 그 품목의 공급 과잉이 발생하게 되어 면적 확대에 한계가 있다.
수급조절용 벼는 콩, 가루쌀 등 타작물의 추가적인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감축시켜 쌀 수급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확기에 흉작 등으로 공급부족이 전망될 경우 수급조절용 벼의 용도를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전환(용도제한 해제)하여 단기적인 수급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참여 농가는 쌀 생산 단수(면적당 생산량)가 평균 수준인 경우 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대금을 합쳐 헥타르당 1121만 원의 수입을 쌀값 등락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평년 일반재배 수입보다 65만 원 높은 수준이다.
쌀 생산 단수가 평균보다 높은 농가는 더 높은 수입 창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민간 신곡을 쌀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시장격리와 공공비축에 수반되는 보관·관리 비용도 절감된다.
정부는 정부관리양곡(구곡) 대신 민간 신곡(수급조절용 벼)을 쌀가공업체에 원료곡으로 공급하여 제품의 품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전통주 등과 같이 성장성이 높은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해당 산업은 쌀가공업체가 원하는 품종과 지역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공급물량도 우대 배정할 계획이다.
수급조절용 벼 사업은 2월부터 시작된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수급조절용 벼 신청서를 2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에 제출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출하계약을 맺으면 신청이 완료된다.
'공익직불법' 상의 적법한 농지와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고, RPC에 정상적으로 계약물량을 출하한 농업인은 지자체로부터 직불금(헥타르당 500만 원)을, RPC로부터 가공용 쌀 출하대금(킬로그램당 1200원, 정곡기준)을 연내에 지급받게 된다.
올해 참여한 농업인은 내년에도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 쌀가공산업 육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RPC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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