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21일) "최근 일부 대학의 등록금심의위 운영 과정에서 사전 통보 기일 미준수, 회의 자료 부실 제공 등의 문제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각 대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전국 대학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등록금심의위가 실질적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 상황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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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