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잔소리 때문에 범행”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전날 존속살해 혐의로 A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충주 교현동 한 아파트에서 단둘이 살던 외조모 B씨(89)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전날 존속살해 혐의로 A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충주 교현동 한 아파트에서 단둘이 살던 외조모 B씨(89)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문대를 졸업한 A씨는 2013년쯤부터 마약 범죄로 처벌받고 가족과의 단절, 취업 실패 등으로 정신질환(조울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1년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정신질환 증세가 나아졌다’며 수년 전부터 정신질환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한 상태였다고.
이러한 상황에서 단둘이 살던 외조모와 취업 문제 등으로 인해 잔소리를 듣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하루 동안 외조모의 시신을 방치했다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온 부모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정신과 치료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동기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