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과 발파 하도급업체 코리아카코 대표이사 등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어제(2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울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HJ중공업 대표 등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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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