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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었다" vs. "李 5년 전부터 강조"…금융당국 '특사경' 신경전 고조

뉴스1 김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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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었다" vs. "李 5년 전부터 강조"…금융당국 '특사경' 신경전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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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확대' 드라이브…금융위 불편 기색

신경전 반갑지 않은 직원들…공공기관 재지정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산하 기관이 사전 협의 없이 권한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에 불편함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다.

금감원 내부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분위기다. 최근 업무보고에서 어떤 업권별 특사경이 필요한지, 또 인지수사권이 필요한지 등을 총리실에 보고하라고 지시받은 만큼,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사경 기능이 확대될 경우 사실상 '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어서, 이에 상응하는 통제 장치가 필요하고 자칫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사경 놓고 금융당국 간 '아슬아슬' 줄다리기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하면서 두 기관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감원이 당초 논의 범위를 넘어 특사경 권한 확대를 대폭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간 금감원은 현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금융 특사경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더해 특사경의 업무 범위를 기업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까지 확대하는 방안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에선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권한 확대를 논하기 전에 현재 맡은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도 상급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 민간기관인 금감원은 금융위나 한국거래소 등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만 지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권한 확대 시도가 무리하다고 판단해 최근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감원에는 TF 구성 사실이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있다. (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9.29/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있다. (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9.29/뉴스1


금융위 불편한 기색에 금감원 "李 대통령 의중…인지수사권도 당연히 필요"

금감원은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반응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보고 당시 특사경 확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더 적극적이었던 부분"이라며 "특히 인력 확대와 관련해 집요하게 질문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이 당시 △어떤 업권별 특사경이 필요한지 △특사경 인력은 얼마나 필요한지 △인지수사권이 필요한지 등을 정리해 총리실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만큼, 금감원 자체적인 검토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도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을 확대하겠다"며 "주가 조작만 제대로 근절해도 주가지수 4000을 넘기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등, 금감원 특사경 활용 의지를 지속해서 밝혀왔다.

금융위가 반발하는 '인지수사권 부여'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일을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특사경 임무를 부여하면서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공공기관 재지정' 우려

다만 금감원 실무 직원들은 특사경 권한 확대 논의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조직의 권한이 강화되는 효과는 있지만, 자칫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금감원은 역할과 권한에 비해 외부의 민주적 통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경영과 재정을 더욱 확실히 평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임금·승진 등에 각종 제약이 따를 수 있다며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30일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포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재경부 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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