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조완석 금호건설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금호건설이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서 당분간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가능해졌다. 입찰 제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결정이 나오며 당장의 수주 공백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조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은 정지된다.
앞서 조달청은 금호건설이 수행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2026년 1월 23일부터 2027년 1월 22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조달청은 물론 다수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신규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금호건설은 지난 16일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20일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이번 사안은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일대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이 있다. 당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에서 임시제방이 붕괴되며 침수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했으며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사고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현장 관리 책임이 문제로 지적됐고 관련 형사 판결도 확정된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입찰 제한 이슈가 금호건설의 사업 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호건설의 2024년 기준 공공공사 매출은 약 7301억원으로 전체 매출(약 1조9142억원)의 38%를 차지한다. 최근 들어 공공공사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입찰 제한 여부가 중장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당장 진행 중인 대형 공공사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금호건설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 시점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사업 참여의 분기점으로 작용해 왔다.
다만 이번 집행정지는 어디까지나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갖는다. 행정처분취소소송에서 금호건설이 패소할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된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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