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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덕수 ‘내란죄’ 징역 23년, 우두머리 혐의 尹도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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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덕수 ‘내란죄’ 징역 23년, 우두머리 혐의 尹도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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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다. 한 전 총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상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사법 판단을 내렸다. 이는 다음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비롯해 향후 내란 관련 재판 전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국민 기본권 침해 등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됐다. 비상계엄 해제 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두 차례나 국무총리를 지낸 고위 공직자가 내란 관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은 참담하다. 국정 2인자로서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도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 국민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재판부는 계몽·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가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것은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덕분”이라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가 엄중히 처벌받은 만큼 내란의 핵심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은 더욱 엄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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