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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식 부동산규제 사전 차단해야"…野, 주택법 등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홍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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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식 부동산규제 사전 차단해야"…野, 주택법 등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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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2026.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2026.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토교통부의 일방적 규제지역 지정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국토부 장관이 사전에 시·도지사와 충분히 논의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재지정 단계에서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던 것을 최초 지정 단계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에도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반드시 회신하도록 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대상 구역의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법안 모두 정부의 일방적인 부동산 규제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번 법안의 배경에는 지난해 10·15 대책이 있다.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데 대해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에 앞서 서울시 의견을 수렴했고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규제지역 지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지만 서울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지역 지정을 통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시는 서울 전역 지정이 순기능보다 더한 역기능을 불러올 것이라는 부작용을 건의했지만 국토부가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대책을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법안 발의 이유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확대가 중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 지정 시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해 지자체의 행정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중앙·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10·15 대책 이후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일률적인 규제 적용에 대한 강한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한강벨트 인근 등의 지역에 비해 매매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았는데 도매금으로 함께 규제 리스트에 올랐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대책 발표 직전인 9월을 기준으로 서울 도봉, 강북, 중랑, 금천구 등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계결과까지 발표되면서 반발은 한층 강해졌고 결국 토허제 확대를 둘러싼 갈등은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해당 행정소송의 선고는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국회 의석 배분상 실제 통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신 이달 말로 예정된 행정소송 선고를 앞두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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