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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AI 기본법 시행...법적 근거 마련했지만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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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AI 기본법 시행...법적 근거 마련했지만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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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일상 속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인공지능 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기술 개발과 산업을 지원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AI 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에 따라 정부는 3년마다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결과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임 범위도 규정했습니다.

'고영향 AI'도 구분했는데, 의료와 에너지, 채용과 대출 심사처럼 국민의 생명이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해당됩니다.


이 분야의 사업자는 사람이 직접 개입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고, 안전 조치 현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선지원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AI 기반 산업들이 리스크를 수반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가치들을 지켜야 되고 또 어떤 영향성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방향성 정도는 국가 차원에서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구·산업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은 국내 생태계에서 이 같은 규제가 연구 개발과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AI 기본법 시행 이후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자본력이 없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거의 대응할 수 없는, 시기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체감은 진흥법이라기보다는 좀 규제법에 가깝지 않나 라는 느낌들을 많이 갖고는 있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1년 이상 계도 기간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논란 속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AI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사용자의 권익도 보호해 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영상취재 : 지준성
디자인 : 신소정

YTN 권석화 (stoneflow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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