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한덕수처럼 ‘징역 15년 구형’ 김건희도 곧 선고… 결과는?

세계일보
원문보기

한덕수처럼 ‘징역 15년 구형’ 김건희도 곧 선고… 결과는?

속보
인텔 실적 별로, 시간외서 5% 급락
‘3대 의혹’ 기소건 재판 28일 1심 선고
주가조작·샤넬백 등 유죄 여부에 촉각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구형량(징역 15년)보다 센 징역 23년을 선고받으면서, 한 전 총리와 같은 구형량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사진)씨의 1심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두 사람의 혐의가 달라 직접 비교하긴 어렵지만, 내란의 위험성과 국민의 상실감을 지적하며 구형량을 넘어선 형량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한 전 총리와 달리 내란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김씨의 경우에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구형량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김씨가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2022년 대선 전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헌법 질서 아래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란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하며 김씨에게 도합 징역 15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혐의별로 살펴보면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씨는 이 재판 외에도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구한 혐의(정당법 위반)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총 2억9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명 ‘매관매직’ 의혹(특가법상 알선수재)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김씨까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 수감된 데 이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사상 초유의 사례가 된다.

김주영·최경림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