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NH투자증권 임직원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전·현직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정보 수령자들에게는 총 3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NH투자증권 직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의 한 직원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선매수한 뒤 이 정보를 같은 증권사 전직 직원에게 전달해 함께 3억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해당 정보는 2차, 3차로 확산돼 총 6명이 이를 활용했고 이들로부터 약 29억 원의 부당이득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 정보를 직접 이용한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2차·3차 투자자들에게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총 3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직접 이용한 내부자뿐 아니라 이를 전달받아 거래에 나선 제3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NH투자증권에서 이 같은 정보 유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임원이 수년간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총 2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선 NH투자증권이 국내 공개매수 시장 1위 사업자로서 독보적인 주관사 지위를 유지해온 만큼, 공개매수 관련 내부통제 부실이 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위험 직무에 대한 순환보직이 제도적으로 잘 이뤄져야 할 것 같고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CEO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내용이 명문화되거나 제도화되면 관심을 갖고 예방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 밖에도 내부 제보에 대한 인센티브 등 여러 대응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양현주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문수진 이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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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