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상 기자]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통해 만들어져 외부로 유통되는 이미지·영상·음성에는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표시가 적용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AI 산업 관련 법안으로, 우리나라는 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전면 적용에 들어간다.
AI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생성물 표시 의무'는 이용자에게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구글, 오픈AI 등 해외 빅테크 기업도 포함된다.
사진/삼성전자 사옥 |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통해 만들어져 외부로 유통되는 이미지·영상·음성에는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표시가 적용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AI 산업 관련 법안으로, 우리나라는 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전면 적용에 들어간다.
AI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생성물 표시 의무'는 이용자에게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구글, 오픈AI 등 해외 빅테크 기업도 포함된다.
특히, 육안으로 가짜임을 식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생성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텍스트나 일반 AI 생성물의 경우엔 메타데이터에 생성 정보를 포함하는 등 보다 유연한 표시 방식이 허용된다.
투명성 확보 의무의 적용 대상은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되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결과물을 소비하거나 게시하는 일반 이용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AI 기본법은 위험 관리 장치로 고영향 AI 제도를 도입했다. 고영향 AI는 모든 AI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10개 영역에서 활용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해당 영역은 에너지, 먹는물, 의료·보건의료, 원자력, 범죄 수사, 채용, 대출 심,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 등으로, 생명·안전·기본권과 직결되는 분야다.
AI 사업자는 스스로 해당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과기정통부에 확인 요청을 받으면 된다. 고영향 AI 여부는 단순히 활용 분야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법에서 정하는 영역에서 활용되는지 위험의 중대성 등을 모두 고려하는 것 뿐 아니라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 대상이 된다.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통제 가능하다고 보고 고영향 AI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영향 AI로 판단될 경우, 사업자에게는 위험 관리 방안의 수립·운영 주요 기준에 대한 설명 방안 마련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운영 사람의 관리·감독 체계 확보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내용의 문서 작성·보관 등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책무가 부과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월부터 산업계·시민사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제도 보완 사항을 논의하고 스타트업과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규제 유예 기간 동안 법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 유예 기간은 우선 1년으로 설정하되, 해외 기술 동향과 해외 규제 체계 변화를 고려해 추가 연장도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한편 이번 'AI 기본법' 시행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관련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솔트룩스, 셀바스AI, 폴라리스오피스, NHN벅스, 비아이매트릭스, 비큐AI, 러셀, 인스웨이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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