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은 대통령실 CCTV를 근거로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내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봤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발표를 위해 이동한 뒤 함께 나갔던 김용현 전 장관이 다시 들어오자 한덕수 전 총리가 김 전 장관이 놓고 간 문서를 건넵니다.
재판부는 이 모습을 포함해 계엄 직전 대통령실 CCTV를 근거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동조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갈 때도 윤석열을 만류하지 않았고 오히려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한 전 총리가 송미령 장관을 대통령실로 소집하고 재촉하면서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에 주목했는데, 비상계엄이 무산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의사가 확고하다는 걸 확인하고,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계엄 선포문을 꾸미는 데 가담하고 국무위원들 서명을 받으려고 한 것도 뒤늦게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 국무위원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는 부서를 받고자 시도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내란 혐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영상기자 : 김세호
영상편집;고창영
YTN 임성호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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