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지방 기업·사업자 대출 여력 21조 확대

경향신문
원문보기

지방 기업·사업자 대출 여력 21조 확대

속보
김병기 배우자 경찰 출석…공천헌금 관여 의혹
금융위, 은행권 예대율 기준 완화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지방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늘리기 위해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향후 은행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최대 21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의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예대율 가중치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권의 예대율 산출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5%포인트 하향해 각각 80%, 95%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가중치는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 대출 시 예대율이 덜 오르도록 해 더 많은 대출을 취급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약 633조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권의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향후 최대 약 21조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대출이 약 14조1000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이 약 7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개편안은 향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