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분을 확인하고, 일부 금융거래도 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22일부터 발급된다.
21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안에 저장했다가 언제 어디서든 앱을 실행해 장애인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발행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방정부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 발급을 마칠 수 있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먼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한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해 받는 방식이다.
21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안에 저장했다가 언제 어디서든 앱을 실행해 장애인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발행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방정부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 발급을 마칠 수 있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먼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한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해 받는 방식이다.
다만 14세 미만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된다. 14세 이상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음달부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일부 금융거래에도 쓸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내달부터 일부 금융거래 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이용 가능하게 했고, 올해 말에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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