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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전북지부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유죄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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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전북지부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유죄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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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21일 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변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이 12·3 내란 당시 선택적 국무위원 소집과 내란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폐기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운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을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친위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하며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장악하려 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87년 민주화 항쟁을 통해 확립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이번 판결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판례에서 나아가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양형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며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해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이번 판결이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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