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선고가 열린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 이진관 부장판사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는 내내 고요하던 방청석에서 헉하며 놀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채로 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멍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한 지 약 3분 만에 “결론을 먼저 말하겠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통상 판결 선고 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 등을 설명한 다음 혐의별로 유무죄를 밝히는데, 이번에 재판부는 “내란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먼저 내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선고가 열린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 이진관 부장판사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는 내내 고요하던 방청석에서 헉하며 놀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채로 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멍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한 지 약 3분 만에 “결론을 먼저 말하겠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통상 판결 선고 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 등을 설명한 다음 혐의별로 유무죄를 밝히는데, 이번에 재판부는 “내란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먼저 내놨다.
이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선고 요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한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으로 칭하겠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범행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다 “12·3 내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몇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지만 이는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었다”고 꼬집는 대목에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억누르기도 했다.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무표정으로 재판장의 설명을 들었다. 한 전 총리는 꼿꼿한 자세로 선고가 진행되는 약 1시간 내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재판장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힐 때마다 한 전 총리는 침을 삼키며 초조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선고가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재판장님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습니다”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후 재판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구속하겠다”고 하자 한 전 총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고,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송된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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