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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교유착, 나라 망하는길…‘이재명 죽여라’ 설교하는 교회도”

동아일보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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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교유착, 나라 망하는길…‘이재명 죽여라’ 설교하는 교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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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1.21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1.21 청와대사진기자단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다. 이건 나라 망하는 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일부 개신교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다”며 “일단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금 놔두고 있는데 아마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일부 개신교로 수사 확대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 李 “‘이재명 죽여라’ 반복적 설교”

이 대통령은 이날 “종교가 만약에 정치에 관여하게 된다면 갈등이 격화할 뿐만 아니라 해소되지 않는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며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교분리를 아주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인들이 몰래 슬쩍 ‘OOO 의원 찍어주면 잘하는 것 같아’ 정도는 했지만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최근에 그 현상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신천지는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최소한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다는 것 같다”며 “통일교도 그 이후인지, 전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개입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에서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개신교에 대해서도 “최근에 대놓고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며 “심지어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진짜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고, 설교 제목이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교회도 있다. 심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설교를 진행한 교회의 목사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에 따라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는 통일교, 신천지에서 일부 개신교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원래 밭갈이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고 그다음에 자갈 집어내고 잔돌 집어내고 해야지 한꺼번에 다 집어내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 한다”며 “그래서 일단 큰 돌부터 집어내고 다음에는 자갈도 좀 집어내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종교 개입 처벌 강도 너무 낮아”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교 유착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너무 처벌 강도가 낮은 것 같다. 원래 처벌 법률을 만드는 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며 종교단체 해산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청와대에선 “교회 목사가 설교 중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등 낮은 처벌 강도를 지적한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인천지법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교회 목사는 지난해 5월 교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해 “지금 보니까 대통령 타입이야 완전히”라며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11월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선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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