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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들어와 잠적한 외국인…보이스피싱 가담했다 덜미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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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들어와 잠적한 외국인…보이스피싱 가담했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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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자흐스탄 국적 A씨에 징역 4년 선고

한국에 입국한 뒤 잠적했던 40대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다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한국에 입국한 뒤 잠적했던 40대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다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한국에 입국한 뒤 잠적했던 40대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다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하며 수도권 일대에서 피해자 7명한테서 빼앗은 현금 1억1875만원을 수거책으로부터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5월 사증 면제 제도를 이용해 한국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증 면제 및 무비자는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 발급하는 비자, 또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비자를 말한다.

A씨는 법정에서 "전달하는 쇼핑백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몰랐다"며 "조직으로부터 카자흐스탄에 있는 가족에 대한 위협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협박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취미나 응원하는 축구 구단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도 협박받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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