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오늘(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투는 과정에서 방어를 위해 술병을 휘둘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무게 2.7㎏ 정도의 술이 들어 있는 담금주병으로 강하게 머리 부분을 타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수회 공격을 했다고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평택의 아파트에서 누워있는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 검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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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