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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3일 '이혜훈 인사청문회' 잠정 합의…野 "자료 충족" 조건 변수

뉴스1 조소영 기자 김세정 기자 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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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3일 '이혜훈 인사청문회' 잠정 합의…野 "자료 충족" 조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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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자료 부실하면 '23일 청문회'도 열기 어려워"

李대통령, 최소 이틀 이상 '재송부 기한' 지정할 듯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정회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정회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김세정 서상혁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오는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야당이 이 후보자 측 자료 제출에 만족하느냐가 변수다. 야당은 충실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3일 청문회'도 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21일 뉴스1에 이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 "자료 제출을 전제로 23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자료 제출'에 방점을 뒀다. 당 관계자는 "잠정일 뿐 자료에 따라 청문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에도 열리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시점으로부터 20일이 되는 이날까지 청문회를 진행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만 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2일 국회에 접수됐다.

당초 재정경제기획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9일 실시하는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19일 청문회는 열리지 못했다.


당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이견만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고 민주당은 합의한 대로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국민의힘)이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했는데, 당일은 물론 20일에도 양측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이날(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던 만큼 20일을 청문회 개최 시한으로 봤던 터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외부로 이동하고 있다. 2026.1.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외부로 이동하고 있다. 2026.1.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획예산처 인사청문 지원단과 이 후보자 청문회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논의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원단에서 자료를 갖고 온 것은 아니고 91개 자료 목록을 갖고 와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하고 갔다"며 "내겠다는 자료들이 양과 질이 만족할 수준이 되는지 (보고)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여당 간사에게 '자료 제출 여부를 보고, 하루 정도는 (자료를) 볼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며 "(조건만 충족되면) 금요일(23일)에도 (청문회 개최는)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땅 투기, 부정 청약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만큼 당 안팎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통합·실용' 기조로 이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 해명, 여론 동향을 살피는 것까지는 진행하려는 의지다. 여당 단독 청문회는 상황상 부담이 있는 만큼 최대한 피하려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고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청문회를 열었으면 한다는 마음을 내비치고 통합을 위한 인사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본인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게 아니냐. 그게 공정할 것"이라며 "통합의 나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 대통령은 22일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여야가 '23일 청문회'를 잠정 합의하면서 이 대통령은 최소 이틀 이상 기한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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