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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남편 이혼 요구에 술병 내리쳐 살해한 50대, 징역 25년…판사 “잔혹하고 반인륜적”

헤럴드경제 문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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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남편 이혼 요구에 술병 내리쳐 살해한 50대, 징역 25년…판사 “잔혹하고 반인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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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을 술병으로 내리쳐 살해한 5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 2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께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거실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강사로 활동 중이던 남편 B 씨(50대)에게 유리병을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가져와 위협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술병을 휘둘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무게 약 2.7㎏ 정도의 술이 들어 있는 담금주병으로 강하게 머리 부분을 타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수회 공격을 했다”며 A씨의 고의성을 판단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유리병은 높이가 약 32㎝, 밑바닥 지름이 10.5㎝, 무게가 2.7㎏이며 당시 내부에 담금주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법의학 교수가 작성한 자문의견서나 부검감정서 등을 보면 여러 구조로 돼 있는 사람 머리 뼈 중 가장 뇌에 가깝게 분포돼 있는 ‘기저골’ 골절은 강력한 손상이 아니고선 쉽게 발생하지 않는데, 피해자는 기저골 골절이 발생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금주병으로 4∼10회 이상 머리를 타격했다는 가능성이 있고 사건 당시 아래층에 깨어 있던 증인은 ‘위층에서 10∼20회 정도 망치질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증언했다”며 “이미 의식을 잃거나 저항 불가한 상태의 피해자를 수회 병으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주장한 ‘정당방위’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75㎝에 몸무게가 75㎏인 남성으로 건강에 큰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 물리적으로 약한 피고인이 방어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피해자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정당방위라 볼 수 없다”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공격행위로 보여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유족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살인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