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청주 개농장’에서 구조된 16마리가 지난 20일 해외입양을 위해 캐나다로 이동했다. 단체 제공 |
‘식용 개’를 사육·도살·유통하는 것을 금지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제정 2년을 앞두고, 국민 대다수가 이미 개를 먹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이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절반 가까이는 ‘정부가 개농장 구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답해, 개 구조·보호 체계에 대한 공공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확인됐다.
21일 국제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는 지난해 11월 여론조사업체 ‘닐슨 아이큐’에 ‘개식용 산업 및 종식 특별법 인식 조사’를 의뢰한 결과, 1500여명 응답자 가운데 90%가 “앞으로 개식용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향후 개식용을 하지 않거나 줄여나갈 것”이라 답한 응답자도 93%에 달했다. 과거 개식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서도 74%는 “지난 1년간 개식용을 하지 않았다”고 밝혀 실제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찬반 사유도 조사됐다. 찬성 이유로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60%) △개는 반려동물이다(49%) △개 식용 과정은 비윤리적이고 비위생적이다(48%) 등이 높은 응답률을 얻었다. 반대 사유로는 △개인의 선택(53%) △소·흑염소 등 다른 동물과의 비교(45%) 등이 꼽혔으나, 개식용 경험자 가운데 40%는 “먹고 싶지 않았지만, 타인의 권유로 먹었다”고 답해 개식용이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사회적 관행의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했다.
‘한국 개식용 소비와 (개식용)종식법 인식’ 조사 결과. 단체 제공 |
아울러 ‘개식용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개식용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과거의 관행’이라는 인식에 동의한 비율도 특별법 통과 이전인 2023년 대비 각각 약 15%포인트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48.4%) 가까운 응답자가 “정부가 개농장 구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답해, 개식용 종식 이후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확인됐다.
지난 2024년 2월 제정된 개식용금지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했으나, 업계의 전·폐업을 위해 처벌을 2027년 2월까지 유예했다. 또 유예기간 동안 개식용 농가·도살장·유통업체·음식점은 폐업 시기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진행된 1~2구간에서 전체 농가의 약 70%가 폐업했으며, 전체 사육 마릿수의 약 75%가 소멸했다. 지난 12월21일 종료된 3구간을 포함하면, 실제 폐업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개식용 소비와 (개식용)종식법 인식’ 조사 결과. 단체 제공 |
이상경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스 캠페인 팀장은 “이번 설문을 통해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확산이 확인됐다”며 “정부의 구조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분명해졌고, 개식용 농장에서 사육되던 개들을 바라보는 시민 인식 또한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식용종식법의 최우선 목표인 동물복지 가치 실현을 위해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죽음과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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