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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사적 이용' 없도록 규정 개정...김건희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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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사적 이용' 없도록 규정 개정...김건희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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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국가유산인 종묘에서 개인 차담회를 가져 많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는 한편, 김건희 씨를 문화유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씨는 재작년 9월 국가유산인 종묘에서 개인 차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 공식 행사도 아니었고 사적 친분이 있는 외부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고가구까지 모임에 빌려오면서 국가유산의 사적 이용이라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재필 / 2024년 당시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 : 약간 개인적인 이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명백한 사적 사용 맞지요?) 예.]


국가유산청이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 궁궐이나 조선 왕릉 등 주요 궁·능을 사용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정부 행사나 긴급한 경우, 대외 공표가 불가능한 행사는 사후 보고가 가능한데 이를 사전 허가로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모든 행사는 공문을 통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재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 직무대리 : 투명하게 장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을 강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월까지는 이런 부분을 행정 절차가 있으니까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공개'·'특별관람' 등 혼선이 우려되는 용어는 명확하게 정리하고 궁·능 촬영 지침과 흡연자 퇴장 등 전반적인 관람 규정도 함께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김건희 차담회'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 당시 책임자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국가유산의 관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정민정

YTN 박순표 (s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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