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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정부 권고'도 무시했다…"정신적 여력 없어"

MHN스포츠 김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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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정부 권고'도 무시했다…"정신적 여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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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김유표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를 향한 갑질·'주사 이모'를 통한 의약품 불법 투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가 소속된 1인 기획사 앤파크가 아직까지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앤파크'는 각종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여전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라고 21일 스타뉴스는 밝혔다. 박나래가 소속된 앤파크의 대표이사는 박나래의 모친 고 모 씨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로 활동 중인 연예인의 경우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미등록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일체 등록 계도기간'을 진행했다. 하지만 앤파크는 지난 2018년 설립 후 지금까지 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아직까지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신적으로, 실무적으로 여력이 없었다. 논란 당시 등록을 했어도 맞겠지만 당장 박나래 씨가 방송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스타뉴스에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나래 측은 '앤파크'의 법인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박나래 측은 향후 필요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 가수 윤종신, 방송인 홍석천, 배우 송강호·최수종·송윤아·박정민·표예진·정상훈·남희석·지석진·박성광·이연복·김창옥·동지현 등 수많은 방송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신고 기한은 지난해 12월 31일 전 뒤늦게 무더기로 신고를 마쳤다고 전했다.

사진=MBC '나 혼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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