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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혜훈 청문회 23일 개최 잠정 합의…자료 제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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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혜훈 청문회 23일 개최 잠정 합의…자료 제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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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추가 자료 제출 예정
자료 내용 부실할 경우 변동 가능성


여야는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추가 자료 제출을 전제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이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기실로 향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여야는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추가 자료 제출을 전제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이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기실로 향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여야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이 후보자가 충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는 전제하에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21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오늘 저녁 최종적으로 자료가 올 예정"이라며 "(자료가) 제대로 오는지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할 경우 청문회 일정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9일 재경위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서 이 후보자의 출석 없이 회의만 진행하고 정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없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으나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족해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핵심 자료는 △증여세 의혹 해명 자료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관련 해명 자료 △자녀의 해외 유학 중 송금 내역 등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이날까지다. 국회가 법정기한 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결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그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판단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나 재송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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