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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돌고래유괴단, 10억 배상 판결에 반발…"무단 게재 아냐"(전문)

스포츠조선 정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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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돌고래유괴단, 10억 배상 판결에 반발…"무단 게재 아냐"(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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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어도어

사진 제공=어도어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그룹 뉴진스의 '디토', 'OMG',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광고, 영상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돌고래유괴단은 2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약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신우석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판결의 핵심은 뉴진스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의 게시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돌고래유괴단은 재판부가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해당 영상의 유튜브 업로드는 당사자들의 구두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 게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고, 구두 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신우석 감독의 입장문 게시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돼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계약서상 '서면 동의' 조항을 근거로, 구두 합의가 있었더라도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지급 의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돌고래유괴단은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이유가 모순되는 판단"이라며 "구두 합의로 서면 계약을 대체하기로 했던 당사자들의 합의 당시 의사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판단이 보편적인 상식에도 어긋난다며 지난 20일 항소를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부가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포트폴리오 확장과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진행한 작업"이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프로젝트 손익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계약 구조 및 이면 합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 독립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받으며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다"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근거 없는 억측이나 악의적인 비방은 삼가달라"며 "향후 허위 사실 유포나 조직적 댓글 조작 등에 대해서는 제보를 바탕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돌고래유괴단이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을 자체 채널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어도어는 계약상 저작권 귀속과 광고주 협의 문제를 이유로 게시 중단을 요청했고, 이를 둘러싼 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돌고래유괴단입니다.

지난 13일 선고된 어도어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법원은 위 사건 판결에서 어도어의 주장과 달리 '어도어와 당사 사이에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 게재로 볼 수 없다', '구두 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도 모두 신빙할 만하며 그 진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도어 대표이사와의 구두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외 법원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신우석 감독의 입장문 게시도 적법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여 어도어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ETA 디렉터스 컷 영상 업로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의 의무위반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 모순이자 구두합의로써 서면계약을 대체하기로 했던 당사자들의 합의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이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함은 물론 보편적인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1. 20. 항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당사가 제작한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부가 콘텐츠는 돌고래유괴단의 포트폴리오 확장과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진행한 작업입니다.

당사는 본 사건에서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프로젝트 손익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증빙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의 계약 구조에 대한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돌고래유괴단은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 독립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받으며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억측이나 악의적인 비방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향후 허위 사실 유포, 조직적 댓글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바탕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