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특검 구형량 징역 15년형보다 8년 많은징역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도 이뤄졌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재판부의 양형 사유 그리고 주문 자세히 듣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고령이기 때문에 사실 23년형은 사실상 무기징역과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질 텐데 특검의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23년형 예상하셨습니까?
[양지민]
개인적으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최대로 많이 나오더라도 구형량에 비견할 수 있는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겠다. 그것도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평가가 된다면 그 정도 선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8년이 더 추가된 23년형이 선고가 됐고요. 이러한 선고량을 설명하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행위에 대한 인정이 있고 그리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형 기준은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양형 기준이 아니라 사실상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내란우두머리가 아니라 중요임무종사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이 열려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재판부는 범죄의 죄질이라든지 아니면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해야 되는 그런 작위의무라든지 그리고 12. 3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갖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러한 위력을 고려한다면 23년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선고량을 정하면서 이것은 친위쿠데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앵커]
12. 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법원에서 첫 판단이 나온 거예요. 재판장은 오늘 12. 3 내란이라고 언급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12. 3 내란 얘기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지금 한 전 총리의 이번 판결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과연 한 전 총리가 유죄로 인정될 것인가도 물론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한 전 총리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임을 전제로 해야만 한 전 총리가 유죄 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도 내란죄로 명확하게 인정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관심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른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혐의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한 전 총리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만 논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존재했는데요. 다만 이진관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윤 전 대통령의 12. 3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12. 3 내란이라고 규정을 짓고 출발했고요. 여기에서 일정 정도의 본인이 행위를 한 한 전 총리 역시도 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재판부는 인정을 해서 사실상 12. 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그런 첫 판단이 나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다른 내란 재판에서 이와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낮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양지민]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는 각 재판부마다 독립해서 사실관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관 재판부의 경우에는 12. 3 비상계엄을 내란죄 구성 요건에 부합한다, 12. 3 내란이라고 봤지만 다른 재판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러한 결정에 구속력이 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법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면 다른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에서 현출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내란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서 받는 그런 재판의 경우에는 이런 중차대한 내란인지 아닌지를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1심 재판부라고 하더라도 판단이 엇갈리게 된다면 굉장한 사회적인 혼란이 초래될 수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실무상으로 들어가면 다른 재판부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도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되고. 다만 다른 재판부가 이런 사실인정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 재판부에서 그대로 판단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지만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죄의 가능성이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 조금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에서 내란죄 유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진관 재판부에서 유죄판단이 됐기 때문에 했다기보다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판단했을 때 마찬가지의 행위이고 마찬가지의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 인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거든요. 애초에 내란방조 아니었습니까? 이게 공소장도 변경되기도 했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처음에는 특검에서 기소를 할 때 내란우두머리에 방조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로는 내란죄의 경우에는 집합범으로써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죄성립이 되는 건데 우두머리에 대한 방조 혐의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러한 공소장 변경이 없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특검에서 판단해 주세요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무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조범 성립은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무죄,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직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특검 측에 요청했고요. 우두머리에 대한 방조 혐의가 아니라 한덕수 전 총리 자체가 본인이 중요임무종사 행위를 한 것으로 선택적 병합을 하자고 이야기했고 이 이야기를 따라서 특검은 실제로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선택적 병합이라는 것은 재판부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방조혐의로도 판단할 수 있고 아니면 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판단할 수 있고. 재판부가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서 유죄 아니면 무죄 판단을 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재판부는 사실상 심증으로는 우두머리에 대한 방조가 아니라 중요임무 종사혐의가 있다고 심증을 형성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 요청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가 12. 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위로부터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이런 표현도 나왔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벌어지는 쿠데타와 다르게 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내란의 경우에는 친위 쿠데타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훨씬 더 위험한 내란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전제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23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고요. 일단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로는 한 전 총리가 당시에 이러한 내란 행위가 성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돕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러한 친위쿠데타적인 성격의 쿠데타가 만약에 성공했던 그러한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고려하자고 한다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범죄행위에 대해서 재판부가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유리한 정황을 첫 부분에 설명했거든요. 초범이고 고령이고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부양이 필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것이 친위쿠데타의 성격이 있고 얼마나 위험했는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내란이 왜 중지될 수밖에 없었는지. 국가 국무위원이라든지 전 대통령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국민이라든지 당시 현장에 있던 군인이나 경찰에 의해서 중지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한 것을 보면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거운 중형 선고를 하기 위한 그러한 전제조건들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위증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문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번복했는데 이 점은 유죄로 인정이 됐죠?
[양지민]
맞습니다. 위증 관련해서는 모두 다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한 전 총리가 탄핵심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해서 본인이 언론에서도 이야기했던 건 당시에 어떠한 문건도 본인은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도 문건을 전달받지 못했고 본 기억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러한 위증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너무 당황하고 깜짝 놀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단언하면서 나는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해서 위증죄가 모두 성립된다고 인정했고요. 만약에 당시에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 인접한 저런 회의실에 대한 CCTV가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사실상 한 전 총리의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CCTV가 공개되기 전에 있었던 탄핵심판에서 그래서 한 전 총리가 탄핵에 대한 부분은 기각을 받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저 공개된 CCTV를 보면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배부받아서 문건에 대해서 이렇게 마주앉아서 이야기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포착됐고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과는 문앞에 서서 한덕수 전 총리의 얼굴 표정은 담기지 않았지만 이상민 전 장관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담겼거든요. 그렇다고 보자면 사실 당시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국무위원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이 뭔가 엄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말리는 행위보다는 이것에 동조해서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라는 것이 CCTV 영상을 보면 확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서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고. 또 비상계엄 해제 뒤에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사후 선포문에 이렇게 서명한 뒤에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한 거잖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에서 한 전 총리의 혐의들을 나누어서 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혐의가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후 선포문 관련된 혐의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 관련된 허위공문서 작성 유죄로 판단됐고요.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역시 유죄로 판단됐고 공용 서류 손상죄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부분은 위증에 관한 부분인 것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표지를 사후에 만든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구비가 된 이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었어야 되는데 당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표지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이렇게 사후에 이게 서류가 미비한 것이 문제될 수 있다 보니까 비상계엄 시점이 지나서 이것을 서명하고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이후에는 또 이게 문제될 수 있겠다고 해서 사실 폐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허위공문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것 자체가 공문서에 당연히 해당하는데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서명했고 작성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고요. 다만 이것을 부속실의 서랍에 보관을 하고 어디 제출한다든지 고시한다라든지의 행위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건 맞지만 행사한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이 됐고 다만 허위공문서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그런데 이것을 당사자들끼리 모의를 해서 우리 그냥 파쇄해버리자고 해서 폐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그리고 공용 서류 손상죄는 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전기를 끊고 물을 끊는 조치를 논의했다는 부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란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크게는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무회의의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 내란의 중요임무종사 행위로 인정됐고요. 그리고 총리로서 해야 되는 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 그리고 부서를 받아서 절차적인 요소를 갖추려고 한 것 다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단선, 단수라든지 아니면 국회 봉쇄라든지 선관위에 출동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이 역시도 내란죄 중요임무 종사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는 근거로써 재판부는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단전, 단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고 실제 이 부분이 실행될 수 있었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다만 이것을 막거나 아니면 저지하거나 등의 행위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획하고 지시했다라는 부분을 인정함으로써 이 판단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이상민 전 장관의 판단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오늘 유죄 선고가 됐지만 이상민 전 장관도 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1949년 6월생이기 때문에 만으로 76세거든요. 고령인데. 고령이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할까 이 부분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유리한 정상을 말하면서 피고인이 경도인지장애와 우울증을 진단받아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독립적인 거동이 어려워서 피고인의 돌봄과 간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증거인멸을 추가로 할 게 있습니까?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어떠한 CCTV라든지 객관적인 물증에 대해서는 많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많은 증인들이 참석해서 증언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법정 구속을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보게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굉장히 중형 선고를 하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향성으로 판단을 해 봤을 때 법정구속을 시키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오늘 재판부의 경우에는 단순히 15년 구형이 됐을 때 10년이라든지 그 이하의 형을 선고한 게 아니라 죄질이 굉장히 나쁘고 사후적으로 한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재판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3년형이라는 굉장히 중형을 선고하면서 당연히 법정구속을 할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생중계를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중요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중계를 중단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구형량을 넘어서는 선고량을 정하는 재판부의 경우에는 일단은 이 피고인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지라든지 그러한 판단이 굉장히 강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한 전 총리로서는 아주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 앞으로 구속 피의자는 재판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전 총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들과 같이 이렇게 법정에 들어서고 대기를 해 있다가 재판부가 입정하게 되면 일어서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러한 절차들이 보여졌는데요.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을 찾을 수 없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송차량을 타고 법정으로 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구속피고인에 대한 입정이 허가가 되면 그러면 법정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그리고 특검의 경우에는 물론 구형량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선고량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한 전 총리의 경우에는 당연히 항소할 거거든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재판정에 출석을 하고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돼서 변호인단과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데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치소 접견을 통해서 변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한 전 총리의 경우에는 보석이라든지 적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퉈볼 수 있는 절차들을 고려해 보겠지만 그러한 것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구속된 상태로 호송차량을 타고 이렇게 와서 재판부의 재판을 받는 그러한 항소심 절차가 펼쳐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는 법정구속에 대한 발언권이 주어졌을 때 재판장님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면서 힘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변호인단은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감형될 확률은 어떻게 보습니까?
[양지민]
항소심에서는 물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항소심에 갔을 때 시점을 놓고 보면 내란 행위에 있어서 중요임무종사자로 판단되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1심 결과도 많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심급을 올라가면서 일정 정도의 형량이 맞춰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두머리가 있고 그 밑 단계의 중요임무종사자가 있고 또 그 밑 단계의 다른 중요임무종사자가 있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각각 다르지만 재판속도에 따라서 항소심에 가서는 사건이 병합될 수 있고요. 만약에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나서 병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급을 올라가면서 본인이 한 행위와 그리고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일정 정도 형량이 맞춰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전 총리의 입장에서도 이번 변호인단이 항소심에 가서는 다른 어떠한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은 피고인이 23년보다 사실상 굉장히 현저하게 차이 나는 형량을 선고받게 되면 그 부분을 지렛대로 삼아서 너무 형량이 과도하다는 점을 피력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한 전 총리에 대한 건강문제가 언급되기도 했는데 건강문제를 이야기를 삼아서 보석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의 다양한 변수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전 총리 입장에서는 항소심에 가서는 조금의 형량에 감형이라든지 아니면 줄어든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다음 달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이 있는데 오늘 1심 판결이 가늠자 역할을 할지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전 총리의 이번 사건에서 내란죄라고 명확하게 규정된 부분이 사실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번 재판부가 판단한 게 지귀연 재판부의 판단에 구속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영향력이 있다고 법적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 그러니까 내란죄가 성립하느냐라고 봤을 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느냐라고 보면 국헌문란이라는 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한 채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폭동 그러니까 다수가 결합해서 폭행과 협박하는 건데 그것이 광의의 폭행, 협박까지 포함된다고 봤기 때문에 사실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의 사실관계. 국회로 군을 출동시켰다라든지 선관위에 대해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자고 한다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두 가지의 구성 요건이 성립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지 법적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가능성이 하나 열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영향은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2월 19일에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덕수 전 총리 결과랑 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예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전 총리와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다른 중요임무종사자,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는 구형량은 굉장히 높았는데 만약에 지귀연 재판부가 이러한 구형량보다 굉장히 낮은 형을 선고하게 된다면 아무리 한 전 총리가 총리직이고 2인자였다고 하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는 본인의 가담이라든지 책임 정도와 맞춰 봤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추후에 있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선고가 되는지 굉장히 귀추를 주목해서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만약에 형량 차이가 너무 나고 형평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있다고 한다면 항소심에 가서 양형부당을 사유로 해서 다퉈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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