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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징역 23년 한덕수…"겸허히 따르겠다" 잠긴 목소리[박지환의 뉴스톡]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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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징역 23년 한덕수…"겸허히 따르겠다" 잠긴 목소리[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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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연결 : 나채영 기자
박종민 기자

박종민 기자



[앵커]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내린 판단인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나채영 기자 연결합니다. 나 기자.
[기자]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오늘 선고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12·3 비상 계엄은 내란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기자]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뒤에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의 수단'으로써 비상계엄을 인정했다는 건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의 말 들어보시죠."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또한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앵커]그렇군요. 한 전 총리에 적용된 혐의와 재판부의 판단도 정리해주시죠.

[기자]한 전 총리는 처음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내란죄는 관여자들이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처벌되는 집합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내부자에게는 방조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방조 혐의 자체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우선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을 갖추는 데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는 원격 영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며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고자 했다면 세종시 등에 있는 이들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개의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인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점, 특정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를 수용하고 이행하도록 한 점 등을 '중요 임무'로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제공



[앵커]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선고가 나왔죠?
[기자]맞습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보다 중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무려 8년이나 무거운 형인데요.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해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됐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며 "12ㆍ3 내란은 위로부터 내란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지만 이는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신속히 국회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의 행동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사건 이후 진실을 밝히기보다, 오히려 책임을 피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입니다."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의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를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앵커]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말고도, 다른 혐의들도 많았잖아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기자]먼저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후에 표지 문서를 만든 허위 공문서 작성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개인 서랍에 보관했을 뿐 공식 절차에 따라 접수, 제출되지 않아 법리상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문서를 파쇄해 없앤 행위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자 공용서류 손상으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문건을 받은 적 없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는 걸 못 봤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보고 위증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선고 직후 상황도 전해주시죠. 한 전 총리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오늘 선고로 징역 23년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놀란 탄성이 나왔지만 한 전 총리는 일어선 채로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한 전 총리는 검은색 정장에 초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들어섰는데요. 재판부가 판결 요지와 양형 이유를 말하는 동안 미동도 없이 재판부를 무표정으로 응시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속여부 신문을 거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구속에 앞서 재판부가 구속여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묻자, 한 전 총리는 잠긴 듯한 목소리로 "재판장님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해당 선고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거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기자]그렇습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논리로 내란죄 성립 자체를 부인해왔는데요.
오늘 재판부가 계엄 선포부터 병력 동원, 국회 봉쇄 시도 등을 내란 행위로 명확히 판단하면서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도, 내란죄 유죄 판결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채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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