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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계엄은 내란”… 한덕수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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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계엄은 내란”… 한덕수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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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 송치
내란죄 첫 선고… 구형보다 8년 ↑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등 유죄
재판부 “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2월 19일 尹 선고… 중형 불가피
윤석열정부 ‘국정 2인자’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 중 첫 선고인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재판부가 계엄포고령 발령,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의 병력 투입과 점거 등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행사’로 규정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이날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재판장님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라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12·3 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에 적극 관여했고, 부서를 거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피고인의 내란 가담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굳은 표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을 응시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이날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생중계 화면 갈무리

굳은 표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을 응시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이날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생중계 화면 갈무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급조된 사후 계엄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같은 법원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4월16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홍윤지·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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