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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덕수 징역 23년, “친위쿠데타 더 엄벌” 준엄히 단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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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덕수 징역 23년, “친위쿠데타 더 엄벌” 준엄히 단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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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내란 특검의 구형(징역 15년)은 물론 ‘12·12 군사반란’ 사건의 노태우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며, “선출된 권력자의 내란은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뿌리째 흔든다”는 이유를 들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바라는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다. 재판부는 내란 세력을 엄하게 처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했다.



이진관 재판장이 21일 법정에서 밝힌 판결 선고 이유는 한 편의 헌법 강의를 방불케 한다. 이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일당이 주장한 ‘계몽령’이나 ‘경고성 계엄’ 등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대통령이 ‘위로부터의 내란’을 일으킨 것은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다. 국민들이 갖고 있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배반하기 때문이다. ‘국민 저항권’을 외치며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키고,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극우세력의 준동은 모두 친위 쿠데타의 산물이라고 재판부는 일갈했다. 또 45년 전의 군사반란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적 위상이 달라진 지금 내란 사태가 준 충격은 더욱 컸다. 이런 맥락에서 재판부는 “기존 내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며 더 무거운 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당연하고 명쾌한 판단이다. 이렇게 당연한 판결이 이제야 나온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정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만류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 결과 한 전 총리는 오히려 비상계엄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헛된 기대를 갖고 윤석열 일당에 가담하기로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어두운 과거로 돌아갈 뻔했다. 그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고 내란에 대한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 장관과 국무총리 등 화려한 관료로 살아온 한 전 총리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엘리트의 전형을 보여준다. 다시는 이런 관료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 재판장이 12·3 내란을 진압한 시민들과 소극적으로 가담한 군, 경찰,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정치인들을 언급한 것도 눈길을 끈다. 내란 행위가 단시간에 끝난 것은 윤석열 일당이 주장하는 ‘경고성 계엄’이라서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지귀연 재판부를 주목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엄하게 단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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