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방 소재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은행권 예대율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은행권의 대출여력은 21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1일까지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해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예대율(대출금 대비 예금 비율) 산정시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가중치를 각각 5%p 낮춰 기업대출 80%, 개인사업자대출 95%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방 대출여력이 최대 21조원(기업 14조1000억원·개인사업자 7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1일까지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해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예대율(대출금 대비 예금 비율) 산정시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가중치를 각각 5%p 낮춰 기업대출 80%, 개인사업자대출 95%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방 대출여력이 최대 21조원(기업 14조1000억원·개인사업자 7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지난해 기준 약 40% 수준인 지방 공급 비중을 오는 2028년까지 4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지방 금융공급액은 현재보다 25조원 늘어난 120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또 '국민성장펀드' 투자금의 40%를 지방 첨단산업에 집중 투입,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와 균형성장 기반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올해 1·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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