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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마켓 대주주 지분 제한… 당정 ‘입법 시기’ 이견

파이낸셜뉴스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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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마켓 대주주 지분 제한… 당정 ‘입법 시기’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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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0.3%…작년 연간은 1.0%
금융위 정부 단일안 마련 지연되자
與TF "2단계 법안엔 포함안될것"
업계 "규제 대신 적격성 심사 강화"


21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21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통해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의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소유분산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당정(정부·여당)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원화마켓의 대주주 지분 제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2단계 입법안에는 포함하지 않고 후속 입법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올 상반기 정치 일정과 미국 등 주요국의 입법 일정을 감안하면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2단계 입법 전체를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1일 국회 및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전날 비공개회의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한 최종 입장 정리를 유보했다. TF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 소유분산 기준 도입을 추진하게 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정치 일정을 고려해 3단계 입법 등 별도 정책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TF 관계자도 "대형 원화마켓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할 방안은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원화마켓이 기존 한국거래소처럼 공적 성격을 지니는 만큼, 특정인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집중 보유한 채 투명한 운영이 담보되지 않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 제출한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방안에서 원화마켓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 준법감시인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정부·여당 모두 원화마켓 대주주의 과도한 지배력을 분산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입법 시기 및 전략에서 간극을 보이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당정 간담회 등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조율한 뒤,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국회 입법논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 TF는 이달 말까지 정책위에 TF 최종안을 보고하고 내달 초 당론(여당 단일안)을 발의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쟁점이 큰 지분 제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입법 전체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뜻을 모은 상태다.

국민의힘 역시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거래소 지분 상한 도입에 대한 우려를 청취했다. 다만 정무위 등 국회 안팎에서는 대형 원화마켓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할 뚜렷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분 제한이라는 직접적인 규제 대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법인 대상(B2B) 가상자산 상품 및 서비스 허용을 통한 업권 확대 △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원화마켓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전체의 향방을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이 15% 룰을 고수할지, 정치권 중재를 통해 대주주 적격성 강화 수준에서 타협점이 마련될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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