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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뉴스룸] AI 기본법 시행 D-1…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아주경제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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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뉴스룸] AI 기본법 시행 D-1…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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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공지능 기본법이 내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AI 기본법이 시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전면 시행하는 국가가 되는데요.

정부는 해당 법안이 AI 업계에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업계에선 추상적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일부터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시행됨을 알렸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AI규제법을 전면 시행하는 전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됩니다.

AI기본법이 시행된다면 챗GPT와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서비스로 제작돼 유통되는 이미지와 영상, 음성 등에는 AI를 통해 제작됐음을 알려야 하는 표시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개인이 AI를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를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을 통해 직접 연재할 경우 AI 제작 표시를 지워도 AI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고영향 AI'에 대한 위험 관리 장치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고영향 AI는 에너지와 먹는물, 의료·보건의료, 원자력 등 생명·안전·기본권과 관련된 10개 영역에서 사용되는 AI입니다.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AI에 대해 사람이 직접 관리하고, 안전 조치 체계를 마련해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AI기본법을 통해 AI 활용 선도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현장의 우려는 존재합니다.

특히 빠르게 발전한다는 AI 특성을 토대로 법안의 기준과 대상이 폭넓게 마련됐는데, 현장에선 오히려 이로 인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준을 제시해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경진 / 가천대 법학과 교수]
"AI 사업자의 범위가 정확하게 어디까지고 그리고 그 AI 사업자별로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정부가 명확한 관점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최소한의 규제만을 갖춘 것으로, AI 사용의 길라잡이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BC뉴스 김민재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사진=연합뉴스]




김민재 기자 kimmjae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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