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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오는 23일 이혜훈 청문회 잠정 합의… “자료 제출 전제”

조선비즈 송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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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오는 23일 이혜훈 청문회 잠정 합의… “자료 제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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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앞서 19일 파행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자료 제출을 전제로 오는 23일 다시 열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했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뉴스1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뉴스1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조선비즈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을 전제로 오는 23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했다.

애초 재경위는 지난 1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요구한 자료가 대다수 제출되지 않았다며 청문회를 보이콧했고,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청문회 일정을 결정했다며 조속한 진행을 요구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착석조차 못 했다.

여야는 청문회가 무산된 이후 개최 여부를 논의해 왔다. 특히 청와대가 이 후보자에 대해 ‘국민 판단을 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여당도 청문회 개최에 힘을 실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도록 이 후보자 측을 독려하고,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청문회 여부는 자료 제출이 결정한다”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재경위원들이 19일 오후 약 90건의 핵심 자료를 다시 요구했지만 이날 아침까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이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송복규 기자(bgs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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