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기자(leejaejin2678@naver.com)]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안내 리플릿 ⓒ대전시교육청 |
대전시교육청이 ‘학교주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신고제’를 운영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차단과 건강권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된 QR코드 또는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된 무단 설치된 판매기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계도·이전·폐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된 기존 담배 자동판매기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 경계 200m 이내에 있는 경우 2029년 2월14일까지 모두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다만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상대보호구역에 설치된 판매기는 2027년 2월14일까지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 교육환경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이 허용된다.
교육청은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QR코드가 포함된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고 유관기관과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희정 체육예술건강과 과장은 “정기점검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leejaejin26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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