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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아베 전 총리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비열하고 악질적"

아시아투데이 김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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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아베 전 총리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비열하고 악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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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받아들인 재판부 "피고인 성장과정, 범행 영향 있었다 보기 어려워"

아베 신조 전 총리 살해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테츠야가 2022년 7월 10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 있는 나라 니시(서부) 경찰서에서 호송되고 있다./EPA 연합

아베 신조 전 총리 살해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테츠야가 2022년 7월 10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 있는 나라 니시(서부) 경찰서에서 호송되고 있다./EPA 연합



아시아투데이 김현민 기자 =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45)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야마가미의 혐의에 관해 "비열하고 지극히 악질적인 범행"이라며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구형대로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야마가미가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이번 재판에서 형량이 최대 쟁점이었다.

다나카 신이치 재판장은 판결 이유에서 야마가미의 어머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거액을 헌금해 생활이 궁핍해진 야마가미의 성장 과정을 두고 "불우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마가미 측 변호인은 이런 점 등을 근거로 들어 2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비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범행이 어디까지나 야마가미 개인의 결단에 따른 것이며 성장 과정이 범행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의 범행이 단락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근거한 것이며 그 악질성과 위험성의 정도가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고 봤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아베 전 총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 역시 피격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을 크게 해치는 극히 위험한 상황을 조성했다는 지적이다.

또 야마가미가 사용한 사제 총기는 살상 능력과 구조 면에서 권총에 해당돼 법률 규제 대상이 되므로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총기법)의 발사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그에 앞서 교단 간부를 겨냥한 습격에 몇차례 실패한 점 등을 들어 마음을 돌이킬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정당화한 것은 생명을 경시의 태도가 현저한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판결 후 야마가미 측 변호인은 "(우리)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피고인과 협의한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8일 나라시 거리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의 일환으로 가두 연설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겨냥해 총격을 가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베 전 총리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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