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사전 검증 없는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인정'은 위험"

파이낸셜뉴스 최가영
원문보기

"사전 검증 없는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인정'은 위험"

속보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0.3%…작년 연간은 1.0%
국회 토론회서 '기준·검증·사후관리' 한목소리

21일 국회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 주최로 열린 '히트펌프, 과연 재생에너지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김소희 의원실 제공

21일 국회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 주최로 열린 '히트펌프, 과연 재생에너지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김소희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인정 확대를 두고 사전검증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인정이 이뤄지는 것은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은 국회에서 '히트펌프, 과연 재생에너지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인정 확대를 둘러싼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열 부문 저탄소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성능기준·산정방식·검증체계·사후관리 없이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였다.

첫 발제자인 홍희기 경희대 교수는 공기열 히트펌프의 총 공급열량을 그대로 재생에너지로 간주하는 접근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력 투입분과 전력 생산 과정에서의 화석연료 기여까지 고려해 재생열량을 엄격히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성능이 낮은 설비는 오히려 탄소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실측 기반 성능 기준과 검증체계가 우선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용훈 숙명여대 교수는 공동주택 급탕 응답성 저하, 축열조·보조열원 등 부대설비 비용 증가 등 시장과 수용성 측면의 리스크를 짚었다. 그러면서 "유럽 수치를 단순 적용하기보다 국내 전력믹스와 기후 조건을 반영한 실제 운전효율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승환 서울시 건축설비팀장은 "설치 의무만 맞추고 실제 운영되지 않는 설비가 반복돼 왔다"며 기준과 운영관리 체계가 미비할 경우 같은 실패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설치 시점 성능 중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운영평가(실측) 체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 사례처럼 구동 전력 투입분을 제외한 잔여 열량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현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공기열을 시행령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며, 국민적 합의와 국회 논의를 거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은 정책 대상이 상업용 시스템에어컨이 아닌 난방·급탕용 공기-물 방식 설비에 한정되며,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으로 유럽 SPF(계절성능계수) 2.875보다 높은 수준과 지역별 가중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년 설치 지원 예산 145억원은 온난지역 중심 시범 사업이며, 업계 의견수렴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의원은 "열 부문 저탄소 전환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부 지원으로 설치만 하고 작동하지 않는 설비가 장기간 방치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운영평가(실측) 체계 제도화 등 실질적인 건물 부문 저탄소 전환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