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공개매수 예정" 정보 흘리고 3.7억 챙긴 NH證 직원...검찰행

머니투데이 방윤영기자
원문보기

"공개매수 예정" 정보 흘리고 3.7억 챙긴 NH證 직원...검찰행

속보
소방청 "전남 광양 산불 야간 진화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사건개요 /사진=증선위원회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사건개요 /사진=증선위원회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실시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NH투자증권 직원과 이 정보를 전달받아 29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들이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1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NH투자증권 직원 A씨 등을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아 부당이득을 얻은 6명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37억원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직원은 3개 종목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관련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사고, 전 증권사 직원 B씨에게도 이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3억7000만원에 달했다.

NH투자증권은 국내 공개매수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증권사로 A씨는 해당 3개 종목 주식 공개매수사무취급자 업무를 수행했다.

공개매수 정보는 B씨를 거쳐 빠르게 퍼졌다. 2·3차 정보수령자는 총 6명으로 이들은 29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이들에 대해 부당이득 이상에 해당하는 과징금 37억원을 부과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은 주식 공개매수나 대량처분 실시·중지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를 일반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와 별도로 규정해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며 "특히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 역시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조치 결과에 대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회사는 임원의 주식 매매를 금지하고 가족 계좌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앞으로도 준법·윤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세조종 혐의 사건 개요 /사진=증선위원회

시세조종 혐의 사건 개요 /사진=증선위원회


이와 별개로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로 대주주 등 3명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조사 결과 C씨는 자신이 최대주주·실사주로 있는 상장사·비상장사를 활용해 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200억원 규모의 차입금을 조달했으나 주가 하락으로 담보주식이 반대매매될 상황에 처하자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다.


C씨는 직원에게 지시해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2152회, 29만8447주에 달하는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하락을 방어했다. C씨는 294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시세조종 행위로 시세 하락을 방어한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