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1833명·1566억원에 대해 징수
개인최고액 체납자, 강서구 거주 38세 정모씨
개인최고액 체납자, 강서구 거주 38세 정모씨
지난해 10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들이 용산구의 고액 체납자 집을 수색하던 중 발견한 고액 명품 가방들.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고액체납자 1833명, 15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지난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돌입했다. 시는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돟 통보했다.
이번에 서울시로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원을 체납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A 씨다. A씨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의 대표로 재직했다.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도 있다. A씨는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 33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은 2007년 설정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초구 소재 법인으로,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추징된 취득세 76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서울시는 적극적인 재산압류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과감히 추진하고 특히 자치구, 관세청,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개획이다.
서울시에서는 2025년도 신규체납액 중 68.4%를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6명(1071억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 현장 조사·수색 등 철저한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소송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전개할 예정이다.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재산 편법 이전, 위장사업체 운영, 상속부동산 미등기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 제38조가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