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와 충남도는 지난 16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지원계획에 대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사진=충남도] |
대전광역시와 충남도는 지난 16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지원계획에 대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사진=충남도][충남=팍스경제TV] 대전광역시와 충남도는 지난 16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지원계획에 대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시와 도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지방분권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며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을 통해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은 지방분권의 진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과 2050 미래 국가 비전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자치분권 의지를 반영해 중앙정부의 재정·규제 권한 이양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재정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지원 방안이 한시적 성격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4년간·최대' 재정지원 조건을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과 같이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법률로 확정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가칭)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방식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또 다른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별시 지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대전충남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으나 조직·인사권 등 핵심 권한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권한을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혁신도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된 대전과 충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 등을 특별법에 포함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 분야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부 발표가 반복돼 왔다며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의 특례 조항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전충남특별시를 수도권에 준하는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개발제한구역 권한 이양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부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 공동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저작권자 Copyright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