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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재판' 1심 징역 23년 선고..."12·3 계엄은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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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재판' 1심 징역 23년 선고..."12·3 계엄은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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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안동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1심 선고 결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더 무거운 징역 23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심문 뒤 한 전 총리를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먼저,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을 판단한 뒤부터는 '12·3 내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점거한 행위는 내란죄 해당한다고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도왔기 때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애초에 특검이 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고의가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문서손상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한 전 총리가 인정했던 위증 혐의 역시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남아있다며 법정구속했는데요. 한 전 혐의는 법정 구속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혐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기 전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외관 갖춰야 한다며 만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평소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은 건 윤 전 대통령이주장하는 계엄 정당성에 동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이지만 당시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사유를 말하지도 않아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했는데요. 다만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고의로 지연시킨 부분 등에 대해선 범행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지만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재판부가 설명했습니다. 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에 대해서도 이상민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어느 정도 얽혀 있었다고 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게 했다고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건 사실상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거라며이는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번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사후 계엄 선포문과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유죄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한 전 총리가 마치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놓고 적법하게 비상계엄 선포가이뤄진 것처럼 사후에 허위 공문서를 다시 만든 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법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순차 공모해 범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계엄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한 전 총리의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춰볼 때 불과 약 3개월 만에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걸 기억할 수 없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봤습니다. 또 한 전 총리를 향해서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자]

재판부, 국민이 선출한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으로부터 시작된 '친위 쿠테타'라고 봤습니다. 위로부터 시작된 내란은 아래로부터 시작된 내란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해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흔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적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거나구제 수단이 남아 있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요구되는 저항권을 경고성 계엄이라 말하지만 혹시라도 계엄이 성공했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고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하는 것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 앞으로도 이런 상처와 갈등쉽사리 봉합될 거라 보이지 않는다면서한 전 총리가 국민에게 가슴 깊이 사과한다고 했지만,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회복시킬 만한 어떠한 노력도 했다고 볼 자료가없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고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 때처럼 실시간으로 법정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한 전 총리의 모습도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가 들어왔을 당시 한 전 총리는 피고인석에서 인사를 한 뒤 정자세로 꼿꼿하게 앉아서 선고 과정을 들었는데요. 초반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재판부 언급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을 하나씩 내릴 때도 역시 재판부를 응시하며 반응 보이지 않았는데요. 양형 사유를 설명할 때부터는 침을 꿀꺽 삼키며 초조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읽을 때도 한 전 총리가 무표정으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다만 방청석에서는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에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 여부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는 체념한 듯 힘 없는 목소리로 구속 여부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선고 이후에 앞으로 다른 내란 재판도 줄줄이 예정돼 있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었는데요. 재판부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포고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고영장주의를 소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언론과 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등이 있어국헌 문란 목적 있다고 했습니다.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지만이는 신속히 국회 들어가 계엄해제를 요구한 의원들의 노력과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 용기 덕분이라고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들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이 내려진 만큼 내란 혐의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이 재판부의 판결 내용 더 자세히 분석하면서 시시각각 내용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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