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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포획 금지' 어린 대게 잡아 유통한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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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포획 금지' 어린 대게 잡아 유통한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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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몸길이 9㎝ 미만 대게를 잡은 혐의로 어선 선장이나 선원, 수산물 도매업자 등 모두 7명을 검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에게 압수한 어린 대게 천3백여 마리를 바다에 방류하고, 오는 3월까지 대게 불법 포획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이거나 어린 대게를 잡아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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