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들이 21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는 탄소중립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한 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기후위기비상행동이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장기감축경로 공론화 과정에서 기후위기 당사자와 미래세대 참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31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시점까지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오는 2월28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쳐야 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가 짧은 기간에 형식적으로 진행돼 ‘졸속’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 역시 헌재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노동자와 농민, 여성과 청년 등은 기후위기 피해를 더 깊게 경험하고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기후위기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활동가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문 핵심 문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후발 세대’ ‘과학적 사실 국제적 기준’ ‘정치적 책임’ 등이 비어 있음을 상징하는 빈 의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탄소중립은 기술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헌재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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