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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법 발의…플랫폼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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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법 발의…플랫폼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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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기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조인철 의원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조인철 의원실]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AI 생성물 대한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AI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용자가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등 유통 단계를 규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오는 22일 시행되는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고지·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AI 사업자에 한정된다. 포털·플랫폼 등 유통·확산 단계에서의 표시 의무와 관리 책임은 공백이 있었다는 게 조인철 의원 지적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자와 이용자의 AI 생성물 표시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AI 생성물을 직접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이용자의 AI 생성물 표시 임의 제거 및 훼손을 금지한다.

법안은 국민 생명이나 재산 피해 우려가 큰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요청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에도 플랫폼에 임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패키지 법안으로 함께 발의한 방미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의 AI 허위·과장 광고를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해 긴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인철 의원은 "AI 기본법이 AI 개발자 책임을 다뤘다면, 이번 법안은 플랫폼 등 유통 단계에서 국민 보호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보완입법"이라며 "법안의 상당 부분은 정부 대응 방향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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